현재 채무자에게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절차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액이 채무액에 모자른 관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함께 진행 할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압류 및 경매로 채무의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이 더 크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채권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