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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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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 깨뜨린 시공업체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업체 및 시공사 측은 핑계만 대고 깨진벽에 색칠? 정도 해주기만 하는 간단한 일을 한 달 넘게 미루고 있기에

1. 손해배상 및 신고를 해도 되는지?

2. 방법 및 과정, 준비서류 무엇인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손해의 정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상대방 시공업체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소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과 관련 입증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재판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비용은 혼자서 하는 경우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역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중 과실로 복도식 계단 창문벽을 깨뜨린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시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소송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