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1년 계약을 했는데 2달만 살아도 되나요?
집 계약을 1년 했는데 2달만 살고 나오면 돈을 못 받나요??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곰팡이도 곰팡이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니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달만 살고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살지 않더라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 나가겠다고 하신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내고, 공인중개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곰팡이가 심하거나 주거 공간으로써 역할을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1년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으며, 2달만 살고 나오더라도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후속 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해야 된다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빨리 방을 빼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했으면 1년을 살아야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출하실 순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1년 만기까지 돌려 주지 않을수도 있으며, 부동산 복비 부담 등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중도해지를 하실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보통계약상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의 경우라면 임대인 성향에 따라 몇달치 월세지급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에 따르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만약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말그대로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도 만기퇴거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보신뒤 그 대답에 따라 대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