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저와 제 딸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딸은 태어난 상태였고, 제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제 아들이 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태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