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으로(정규직/내국인)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사항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지원금의 대상이 되므로 신청서와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EIH-EG-EB-011-L.html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처에 제출하시면 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필수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다른 요건 없이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