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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꿩132
꼼꼼한바다꿩13224.03.05

육아휴직으로인한 사업장 혜택문의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인한 사업장의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노동부 신고 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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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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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는 경우 시정지시 이후 미시정 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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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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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며

    향후 가족친화인증기업 시에 가점이 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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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자체로 사업장에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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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30만원)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거부시 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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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때,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원(최초 3개월 : 월 200만원, 이후 기간: 월 30만원)합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될 것이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육아휴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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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준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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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6.do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시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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