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30만원)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거부시 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