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제내역이 어떤 명목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금액은 이상없는데 공제내역의 명칭을 모르고 소득세를 고용보험으로 기입할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임금명세서 발급 교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부를 했더라도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임금 지급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임금체불 문제야 없겠습니다.
단순히 명칭을 오기재한 것이라면 추후 정정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제내역의 명칭을 몰라서 소득세를 고용보험으로 기입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순 실수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