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양육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에서는 매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며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 수록 양육비도 늘어나게 되며
자녀가 1명일 경우에 비해서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