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주주.임원진 변경 시 고용관계
안녕하세요.
회사 대주주가 변경되고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회사간 고용승계는 이루어진 상황이나
이 모든 사항들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위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 실업급여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의 경우 최대 몇개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규정엔 정년이 만60세입니다.
또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여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개월 사이로 기존 직원들에게 퇴사압박을
줄 경우 견디지 못하여 사직을 해야할 경우 위로금,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주주나 임원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 내지 법인의 동일성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고용승계가 아닌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 또는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사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위로금 등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승계 거부가 아닌 회사의 퇴사 종용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직원들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그리고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주주 변경이나 임원진 변경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신 사례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이 영업양도를 진행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근로자들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계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수기업에 고용이 승계될 것인지 아니면 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승계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양수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직할 경우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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