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하는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속하는 바,
임원선임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내부규정 또는 임원계약서상의 기존 근로자신분의 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한것으로 본다 정도의문구르 삽입하여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