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
22.03.23

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dc형이나 db형이 아니라,

과거 퇴직금 지급 시에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