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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3.23

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dc형이나 db형이 아니라,

과거 퇴직금 지급 시에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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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으로 선임될 때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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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무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dc 형 등의 경우,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재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퇴직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등기하는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속하는 바,

    임원선임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내부규정 또는 임원계약서상의 기존 근로자신분의 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한것으로 본다 정도의문구르 삽입하여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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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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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임원으로 승진한다면 더이상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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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이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이 단순히 승진 등에 불과하다면 최종 근로계약 종료 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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