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7.30

직장 하루만에 그만두는데 일당 받을수있을까요?

직장 하루나갔는데 생각했던일과 달라 그만두려합니다

면접봤을때 사측에서 말한 직책 및 업무가 완전 틀리고

저의생각과는 매우 틀리게 회사가 경영이 되고 있어서요

바뀐점장이 휴무라 서류 제출한게없는데

하루 일한 일당 받을수있나요?

통장번호 알려주고 시급으로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한 (채용시) 급여를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나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번거롭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