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뒤 퇴사, 일급 지급문의 관련...
하루 일한 뒤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린 뒤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 사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일하면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린 뒤 일급 요청을 했더니
'일방적인 입사취소로 그만 두었는데, 그걸 보상해야 하냐'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는 기회비용은 변상할거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다음날 업무에 차질이 생긴 거 배상해달라네요.
(신규로 들어간 거라 제가 하는 업무가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단히 배우기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쪽을 너무 쉽게 봤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까봐 협박하는 것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만 일했어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급여라도 손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에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에 따른 손해 배상은 실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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