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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다슬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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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뒤 퇴사, 일급 지급문의 관련...

하루 일한 뒤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린 뒤 퇴사를 하였고,

그 당시 사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일하면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린 뒤 일급 요청을 했더니

'일방적인 입사취소로 그만 두었는데, 그걸 보상해야 하냐'

'그만둬서 다시 채용하는 기회비용은 변상할거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다음날 업무에 차질이 생긴 거 배상해달라네요.

(신규로 들어간 거라 제가 하는 업무가 딱히 없었을 뿐더러 간단히 배우기만 했습니다.

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쪽을 너무 쉽게 봤냐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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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까봐 협박하는 것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만 일했어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급여라도 손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에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에 따른 손해 배상은 실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