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동의 없이 퍼간 후에 인용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글을 퍼간걸로도 수익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게시 중지 중재 이외에는 해주는게 없어서, 동의 없는 무단불펌에 대해 수익까지 창출하는게 괘씸해서 가능하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페이스북에 제 글이 제 본명으로 작성 된게 아니라 제 예명으로 작성되었는데, 가입 아이디인 이메일이 제 계정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