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을 불법으로 퍼가서 네이버 수익창출을 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동의 없이 퍼간 후에 인용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글을 퍼간걸로도 수익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게시 중지 중재 이외에는 해주는게 없어서, 동의 없는 무단불펌에 대해 수익까지 창출하는게 괘씸해서 가능하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페이스북에 제 글이 제 본명으로 작성 된게 아니라 제 예명으로 작성되었는데, 가입 아이디인 이메일이 제 계정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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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블로그 작성하신 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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