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을 불법으로 퍼가서 네이버 수익창출을 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동의 없이 퍼간 후에 인용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글을 퍼간걸로도 수익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게시 중지 중재 이외에는 해주는게 없어서, 동의 없는 무단불펌에 대해 수익까지 창출하는게 괘씸해서 가능하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페이스북에 제 글이 제 본명으로 작성 된게 아니라 제 예명으로 작성되었는데, 가입 아이디인 이메일이 제 계정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블로그 작성하신 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