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당 및 혜택 폐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중에 특정 직급 이상부터는 회사 차량이 나오나 차량을 사용 안하는 인원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리조트 이용 혜택 같은 복지가 있는데 특정 직급에 한해 차등은 있지만 매월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1. 임원 차량 수당 , 리조트 이용 혜택 폐지
2. 임원 차량 수당은 없애고 차량으로 지급 , 리조트 이용 혜택 폐지
등 두가지 옵션으로 접근 하였을때 문제가 될까요?
차량 관련 수당은 임금 계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수당 또는 복지혜택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은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수당 및 복지혜택 등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 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