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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꺼비41
대견한두꺼비4123.02.04

술집에서 요금을 과도하게 받았어요

술집에서 요금을 과도하게 받았어요

단돈 몇만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가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어요

제 에너지만 낭비될거 같지만서도 버릇을 고쳐주고 싶어요

이러면 그 몇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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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집을 거짓말로 속여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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