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게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게 있을까요?
대략적인 수입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소속 기관 내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부업으로 강의, 블로그, 번역이 있고, 수익은 강의 30~50만 원 번역은 시간당 2만 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겸업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업이 가능하지 않으며, 소속 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겸직이 불가하므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겸직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업마다 수입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