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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훌륭한캐러멜
끝없이훌륭한캐러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죽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미칠거 같은데요... 우선 적어보겠습니다...

좀 잘알고 지낸 친구놈인데요... 자주 만나고... 친구놈집에 가진않고 빌라지하도 그놈이 창고로 써서 그곳에서 만나며 이야기하며... 뭐 이런저런 얘기하구...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2024년 초부터 자기가 회사를 만드는데 감사로 들어오라하고 4명이 되야 법인?을 만들수있다고하면서 내 이름만 붙이고 아무 지분없이 회사 등록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회사 자금등등으로 부탁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2024년 2월에 캐피탈 두곳에서 제 명의로 2000만원씩 두곳 4000만원을 이친구한테 이체해 빌려주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이자는 내준다고하면서 매달 내 통장으로 "(주)XXX" 이렇게 원금, 이자가 들어왔고

2024년 9월에 1억원 부모님돈이 제 계좌에 있는걸 빌려줬구요.

2025년 5월부터 한달간격으로 보험해약금 천만원쫌 안되게 9월까지 약 5000만원 조금 안되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이놈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만든회사사람을 만났는데..... 우린 그정도의 돈이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이 없는데 무슨말인지 모르는거 같아서 은행앱 설치하고

계좌에 "(주)XXX" 이렇게 원금이자가 달마다 들어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화면을 터치하니까 이친구 계좌에서 돈이 들어온거였음....

그리고 장례치른 그 주말에 그친구집에가서 와이프와 친동생분을 만나서 이런저런얘기하면 금전적 모두들 놀라워하고 그 돈이 어떻게 된건지 와이프는 모르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는 동생분이랑도 전화번호 교환하고... 걱정마시라고... 형 금융정리하면서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이게 간단히 적어서 그렇지만 돈을 빌려준게 제 집안일들 등등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죽고 다른친구한테 이 문제를 얘기하니 저한테 하는말이

"너 미쳤냐... 완전 또라이네. 넌 뭔생각으로 돈을 빌려줬냐.... 븅신아 딱 들어보니 그새끼 사짜네...

너 빨리 소송걸어... 민사걸어... 걔네들이 어떻게 할줄알고... 그돈을 너한테 그냥 주겠냐... 너 그새끼한테 송금한 이체내역 있으면 뽑고..... 등등"

그런데 우선 결론은.... 문자든 전화를해도 답장이없다가 지난주에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는데

"지금 해드릴수있는게 없어서 전화를 받을수없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우선은 모든 문의사항은 XXX변호사님으로 연락을 하라고... 문자로만 연락드려 죄송하다고... "

이렇게 왔네요...

그래도 저는 친구 와이프랑 동생분을 믿고 기다렸고... 처음엔 문자와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뜸해지다가 지난주에 이 문자받고..... 좀 배신감아닌 배신감도 들었고요...

어쨌든 다음날 변호사한테 연락을 제자 했어요. 변호사는 와이프분이 이러저러 정신이없고 남편의 경제적인부분을 잘모르니 금융이든 나말고 다른사람들관련 우리에게 위탁한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락을 할수도 있을거라고요... 저와의 채무관계가 어떻게되고 어쨌든 동생이 죽었으니 이거저거 알아봐야한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과 제가 이런저런일로 돈을 빌려줬고 이체내역이있으며... 제일중요한 내가 이걸 받을수 있는거냐... 그래서 내가 반도 못받을수도있는거냐...등등등 한시간을 통화했었어요..

뭐 변호사는 자기들도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거라 아직은 모른다고하는데...

또 친구한테 이 얘기하니 이 얘기듣고 어차피 그 변호사는 와이프쪽을 얘기 들어줄테니 너두 변호사 쓰라고 하는데.... 하 미치겠네요...

변호사나 이런 법쪽에 무뇌한인 제가 뭘 어떨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기본 원칙
      친구분께 금전을 빌려주신 뒤 그분이 사망하신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채권 전액을 회수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 가능성은 고인의 재산 상태와 상속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와 채권 입증
      채권을 주장하시려면 금전을 빌려주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금전 거래와 이자 지급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금융 자료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의 지위와 대응 범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가정법원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가능성과 절차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청했음에도 응답이 없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일반적이며, 피고는 상속인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시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채무 이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 및 권유 사항
      현재 상대방 측 변호사와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직접 연락은 피하시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 등의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므로, 상속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도 독립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습니다. 즉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단순 승인을 하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그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경우든 채권자를 확인해서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