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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