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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4.03.11

현재 코인거래소에 거래 되고 있는 코인을 아이들에게 물려줬을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 거래 되고 있는 코인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코인으로 물려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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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자녀의 코인지갑에 입금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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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역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증여시점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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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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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증여일 전후 1개월간 매일 가격을 평균화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공제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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