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때문에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도 작성했는데
채무관계때문에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도 작성했는데대출 받고 그냥 다 완납 했거든요? 근데 자꾸 경찰서에서 통장내역 또 까보라고 혐ㅂ박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야 하나요?
공증 사무실에서 제가 갚아야 할 금액 다 정했고,(이자포함) 완납 했어요
(채무 완납시,어떠한 법적조치 안한다고 각서도 썼구요)
1.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안가도 되는지?
2.완납 다했는데 제 통장내역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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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서 연락오면 가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안 가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보여주는 것은 무방하나, 무조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 진행 중에 위 공증 작성 후 완납하신 상황일까요?
어찌됐든 경찰서에서 사건화된 상황에서 피의자의 완납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입증하셔야 사건이 종결되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부담스러우시면 완납받은 상대방에게 담당수사관에게 잘 말하여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