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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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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형 irp 퇴직연금 관련문의

저번주에 퇴사해서 회사에서 퇴직금 위한 개인형irp 계좌를 만들라고해서 만들고 퇴직금 입금 됬습니다 퇴직금은 2500만원정도인데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되나요? 이거 해지해야되나요?

해지하고 정기예금 예치하는게 날까요? 몸이 안좋아서 1년정도 병원다니며 쉬어야하는데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좋은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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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로 받은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 10%이내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IrP해지 후 cma에 넣어두시고 사용하시면 연 3%전후의 이자가 하루단위로 붙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