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발생시 수리할동안 이삿짐보관잋 숙식은 임대인에게 요청가능한지
계약기간중에 누수로 수리를해야한다면 짐보관ㅇ싳숙식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지요 저희더러 짐을옮겨놓고 수리늘요청하라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짐에 대한 보관 비용이나 대체 거주를 위한 숙박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래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기간 중 누수 수리를 이유로 임차인이 짐 보관비나 임시 숙식비를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하자 등 임대인 책임에 있고, 그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라면 손해배상이나 차임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이사비나 숙식비 부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의 협조의무가 함께 고려됩니다.법리 검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선 과정에서 임차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의 불편까지 모두 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부분 거주가 가능하거나 짐을 이동하여 공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숙식비·보관비 부담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면 철거 수준의 공사로 장기간 거주가 불가능하고 임대인 귀책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분쟁 대응 전략
공사 범위, 기간, 거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점검 결과, 공사 일정, 전면 퇴거 필요성 여부를 서면이나 사진 자료로 남기시고, 부분 사용 가능성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면 거주 불가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의 비용 부담 주장은 관철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의로 비용을 지출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