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차인이 벽지에 오물을 남기고 퇴실할 때 변상해야하나요?
제목처럼 월세 계약종료로 나가게 될 때 벽지에 오물이 흘러서 자국들이 남아 있을 때 벽지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지등에 훼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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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지저분하게 해놨을때는 임대인께서 도배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협의로 반반씩이라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마모로 인한 벽지의 변색 훼손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오물이 심하거나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벽지훼손, 냄새등이 심하면 벽지시공 및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부분 락스세제로 닦으면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시도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이라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만 임차인의 들어갈때 상태와 거주한 기간 그리고 훼손된 정도 여부를 판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보상을 진행합니다.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없으니 벽지 상태를 보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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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오물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불가합니다. 또한 원상복구 범위도 도배연차, 오염시킨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오물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이에 관해 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도한 금액이 아닌 근거있는 금액이어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전이라면 일정 부분도배비를 제외하고 반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에 오물자국은 임차인의 사용부주의 즉 과실이므로 임차인에게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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