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후 퇴거 시 벽지 훼손 원복 문의

전세계약으로 2년 만기 후 퇴거 예정입니다

퇴거하려고 보니 확인 못 했던 벽지 훼손이 있는데요

생활하자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 수준으로 보기 힘들까요? 임차인 원복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경미하나 그 상태를 고려할 때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흔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