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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능동적인벚꽃
전세계약으로 2년 만기 후 퇴거 예정입니다
퇴거하려고 보니 확인 못 했던 벽지 훼손이 있는데요
생활하자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 수준으로 보기 힘들까요? 임차인 원복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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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경미하나 그 상태를 고려할 때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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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흔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