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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최근에 나갔습니다. 그간 너무 낮게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중가로 인상해서 받으려 하는데 세 세입자에게도 인상율 5프로 상한선을 지켜야 하나요? 만약 지켜야 한다면 올 8월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소멸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한선 없이 월세를 올려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말소 되기 전에는 임대료상한제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5%룰을 지켜야 합니다. 8월까지 기다렸다가 말소하고 새임차인에게 시세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적인 의무 중 하나가 임대사업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신고된 임차조건에서 연간단위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