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1년 조금 지난 후에 나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할까요?
인상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인상했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던지)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불가하지만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그전금액 그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다면 5%는 올릴수 있습니다
올려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