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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3.12.08

임대사업자 세입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1년 조금 지난 후에 나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할까요?

인상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인상했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던지)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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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불가하지만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인상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인상했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던지)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그전금액 그대로 계약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다면 5%는 올릴수 있습니다

    올려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