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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테리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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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이나 무죄판결받은 후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무죄판결을 받을경우도 검사측에서도 항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항소는 일주일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판후 바로 해외로 출국을 하게되면 다음재판까지는 지명수배 상태가 되나요? 다음 재판일을 잡고 그때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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