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출국금지조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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