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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콜리132
참신한콜리13223.05.04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게를 인수하려는데 알바생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게를 인수하려고 상호 그대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법인 등록되어있지 않고 프차가게 아닌 그냥 일반 동네 가게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도 그대로 써야되는지, 아니면 새로 뽑아도 되는지,

데려가야된다면 2개월정도 뒤면 일년 채워져서 퇴직금도 줘야된다는데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이랑은 일한 적이 없는데 제가 퇴직금을 줘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생 및 정직원 고용승계(?)여부(정직원1명, 아르바이트생1명)

고용 승계(?)시 퇴직금 지급시기

두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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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과정에서 퇴직금 부분에 대한 비용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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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양수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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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수비용 정할 시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까지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 받고 다시 근로계약서 받더라도 추후 분쟁 소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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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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