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시 전 사업주와 고용승계나 퇴직금정산에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는데 소송걸수있을까요?
1.저희가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직원들도 같이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알바나 직원들 근무개월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사장과 일한기간까지 합하여 일년이 딱 된 친구가 퇴직금을 전 사장이 알려줘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서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도 양수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넘긴경우 소송해서 이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입일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 양도수를 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에서 이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중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직원들에 대한 인수약정에 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므로,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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