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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박새44
기특한박새4421.08.14

가게 인수시 전 사업주와 고용승계나 퇴직금정산에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는데 소송걸수있을까요?

1.저희가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직원들도 같이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알바나 직원들 근무개월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사장과 일한기간까지 합하여 일년이 딱 된 친구가 퇴직금을 전 사장이 알려줘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서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도 양수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넘긴경우 소송해서 이길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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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입일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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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 양도수를 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에서 이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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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중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직원들에 대한 인수약정에 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므로,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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