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시 전 사업주와 고용승계나 퇴직금정산에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는데 소송걸수있을까요?
1.저희가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직원들도 같이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알바나 직원들 근무개월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사장과 일한기간까지 합하여 일년이 딱 된 친구가 퇴직금을 전 사장이 알려줘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서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도 양수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넘긴경우 소송해서 이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입일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