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하는 가게를 그대로 인수할 때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호프집 가게를 인수해서 시작하는데
주인만 바뀌고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장사하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3명인데 그대로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일주일에 2일 하루 8시간씩만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