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질문자님)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나, 추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 해야할 의무를 고려하면, 사용자(질문자님) 및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각각이 보관해두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