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사고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 되며 음주에 대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시 상대방의 치료비 와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즉, 형사, 행정, 민사적인 모든 책임을 음주 사고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니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 후 탑승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