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재판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감경이나 선처 받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탄원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별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상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면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는 점을 적극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