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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말캉말캉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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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등 현장근로자 4대보험 어떻개들 하시는지

일용직등 현장근로자들 4대보험 어찌 처리하는지 긍금해요 최저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어찌받는지?

다들 이야기가 무상해서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급여의 신고는 최저임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최저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