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등 현장근로자 4대보험 어떻개들 하시는지
일용직등 현장근로자들 4대보험 어찌 처리하는지 긍금해요 최저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어찌받는지?
다들 이야기가 무상해서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급여의 신고는 최저임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최저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