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은 몇일지나야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관련법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도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60시간 이상 이거나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서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8일을 넘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5일까지 근로내용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