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유가 있는대 현제 고소당할 위기입니다
합의하면 고소 와 동시에 집유가 취소 되지는 않겠죠?
정말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여 변호사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변호사 님들의 의견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질문자분을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집행유예 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아직 고소만을 한 경우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어떤 죄인가에 따라서 합의 취하의 효력을 가늠하여 대책이 가능하지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대책 등에 대해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