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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타조165
엉뚱한타조16520.07.29

민사소송 판결 후 집 찾아가려고 합니다.

민사 소송중입니다.

형사로 사기 벌금 처벌 나왔고요

다른 분과 함께 민사 소송중입니다.

판결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민사판결 나오면 집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피해자들이 제판결 나오면 모여서 집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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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나와도 집으로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판결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뺏을 권리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집에 찾아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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