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나와도 집으로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판결에서 승소해도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뺏을 권리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집에 찾아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정도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