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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135
꽃다운사랑새13522.12.15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에서 피고용보험 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21.08.23~22.06.30 상용직 ->자발적 퇴사

- 22.07.01~22.09.30 상용직 -> 비자발적 퇴사

-22.11.03~22.11.30 일용직 (평균 3시간 근무)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평균 4시간 이하라서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깎일것 같아, 추가적으로 단기(5일가량 8시간 이상) 일용직 알바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찾아보니 “18개월동안 자발적 퇴사 이력이 있으면, 일용직 근무가 90일 이상이여야 한다” 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일용직 근무 이전의 마지막 상용직 근무지에서의 퇴사이유를 본다”고 하네요.

전자에 따르면 저는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고 (1번 직장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후자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 같은데(마지막 상용직은 비자발적 퇴사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불어, 일용직 근로를 제가 계획한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수령할 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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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직종을 기준으로 판당합니다.

    최종적인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는 바(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 이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