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에서 피고용보험 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21.08.23~22.06.30 상용직 ->자발적 퇴사
- 22.07.01~22.09.30 상용직 -> 비자발적 퇴사
-22.11.03~22.11.30 일용직 (평균 3시간 근무)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평균 4시간 이하라서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깎일것 같아, 추가적으로 단기(5일가량 8시간 이상) 일용직 알바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찾아보니 “18개월동안 자발적 퇴사 이력이 있으면, 일용직 근무가 90일 이상이여야 한다” 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일용직 근무 이전의 마지막 상용직 근무지에서의 퇴사이유를 본다”고 하네요.
전자에 따르면 저는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고 (1번 직장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후자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 같은데(마지막 상용직은 비자발적 퇴사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불어, 일용직 근로를 제가 계획한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수령할 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