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인에게 돈 500만원을 빌리고 이번에 갚았는데요
작년에 어머니 수술비로 급하게 지인에게 돈 500만원을 빌리고
연락은 꾸준히 해오면서 조금씩 빌린금액을 갚고 있던 와중 갑자기
원금/이자를 한번에 갚으라며 안갚으면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걸겠다고 (실제로 압류를 걸었음)
근데 저도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서 돈을 갚았는데요
근데 통장 압류 해제도 안하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1주일째 통장 압류를 풀어주질 않고 있다가
전화/카톡 저를 다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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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를 한 후 변제를 받았음에도 통장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압류 해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민사상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압류의 취소 신청을 직접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범죄로 고소를 할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주장하며 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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