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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나비151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 손금산입의 손상차손 금액이 3천만원, 손금불산입의 손상차손 금액이 14억이라면 과세표준 계산시에 13억7천만원을 더해주어야 합니까?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손금산입은 비용에 더하는것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용을 부인하는 효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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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률 세무사
세무회계 율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손금으로 1,430,000,000원을 손금으로 잡았더라면, 손금불산입만 세무조정해주셔서 과세표준계산시 14억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