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 손금산입의 손상차손 금액이 3천만원, 손금불산입의 손상차손 금액이 14억이라면 과세표준 계산시에 13억7천만원을 더해주어야 합니까?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손금산입은 비용에 더하는것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용을 부인하는 효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손금으로 1,430,000,000원을 손금으로 잡았더라면, 손금불산입만 세무조정해주셔서 과세표준계산시 14억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