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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콘도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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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경우 연차 계산

1. 내년 (2024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사용을 약 1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 연차가 바뀌는건가요?

2. 바뀐다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3. 2023년은 정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 했다면 2023년은 원래 연차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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