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경우 연차 계산
1. 내년 (2024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사용을 약 1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 연차가 바뀌는건가요?
2. 바뀐다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3. 2023년은 정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 했다면 2023년은 원래 연차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2 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 연차가 단축 시간에 비례적으로 삭감되어서 25년에 발생합니다.
*1년 연차 15개상정
- 15일×8시간=120시간
3시간 삭감=5시간 근무
- 120시간*5/8=75시간
즉, 25년에 총 75시간 연차 발생입니다.
3. 네 23년은 평소처럼 사용하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2.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바, 같은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연차휴가의 시간도 그에 맞춰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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