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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243
클래식한콘도르24323.09.06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경우 연차 계산

1. 내년 (2024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15시간 사용을 약 1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25년 연차가 바뀌는건가요?

2. 바뀐다고 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3. 2023년은 정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 했다면 2023년은 원래 연차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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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2 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 연차가 단축 시간에 비례적으로 삭감되어서 25년에 발생합니다.


    *1년 연차 15개상정


    - 15일×8시간=120시간

    3시간 삭감=5시간 근무

    - 120시간*5/8=75시간


    즉, 25년에 총 75시간 연차 발생입니다.


    3. 네 23년은 평소처럼 사용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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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2.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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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바, 같은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연차휴가의 시간도 그에 맞춰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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