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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2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임신기간에 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하면 다음해에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통상근무일과 임신 근로 단축일이 섞여있을 때 다음연도 연차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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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연간 총 소정근로시간)×8}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 비례하여 차년도에 연차 발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연간 80% 이상을 기존 근로시간 근무하였다면

    정상 근무시간 기준으로 연차 발생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발생한 연차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비만 다음해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