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동종 업계 내 이직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 회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 이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기 내용들 참고하셔서 해당 조항이 저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
-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동종영업 영위나 업무 종사 불가 (경업 지역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 재직 관련 상세 내용
- IT 기업의 비개발 직렬의 인턴으로, 근로 계약의 계약 기간은 3개월입니다.
- 계약 기간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가 퇴사 사유가 될 예정입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대상조치를 받은 바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대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i)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ii)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iii)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iv)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v) 퇴직 경위, (vi)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영업비밀을 다루는 부서에 있지 않고, 경업 제한에 대한 대가도 없으며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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