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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페리카나86
떳떳한페리카나8622.06.27

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출퇴근, 업무지시 등 받으며 주5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어도

출퇴근 지시, 업무 감독, 회사 단체 업무 참여 등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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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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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어도

    출퇴근 지시, 업무 감독, 회사 단체 업무 참여 등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동시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지휘감독받은 내용 / 출퇴근기록 / 입금내역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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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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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회사에 4대보험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선생님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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