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출퇴근, 업무지시 등 받으며 주5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어도
출퇴근 지시, 업무 감독, 회사 단체 업무 참여 등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어도
출퇴근 지시, 업무 감독, 회사 단체 업무 참여 등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동시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지휘감독받은 내용 / 출퇴근기록 / 입금내역 등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회사에 4대보험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선생님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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