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출퇴근, 업무지시 등 받으며 주5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어도
출퇴근 지시, 업무 감독, 회사 단체 업무 참여 등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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