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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까마귀94
한가한까마귀9423.12.20

실업급여 와 용역계약서의 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4대보험을 받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후

다른 업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4대보험 회사의 퇴사건의 실업급여를 타먹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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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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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최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따라서 3.3%로 일정기간 근무했어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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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 없어

    다른 업체에서 통상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향후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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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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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형식만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건 위법입니다. 4대보험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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