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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딱따구리244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올해 중3이되는 사람입니다
5대5 fps게임 발로란트게임중
저보고 못한다는사람이있어 패드립과 심한욕을했습니다
저한테고소한다고만하고 뭐라고말은안했고 계정은 제 명의로되있고 이름공개도했습니다
못한다는말만으로 심한패드립을왜했는지 참 후회되네요 이거때문에 마음고생을 조금해두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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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패드립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