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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상괭이142
훌륭한상괭이142

관리직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본부장(사업부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인원 고용 및 비용 운용(보고후 승인필요)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직급은 과장(진))

1) 직급과 관계 없이 위와 같은 직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관리직"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2)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 및 책임 , 한계 등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예 -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휴일수당지급여부 관한 법률 )

3) 위와 같이 본부장(사업부장)직책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일반 팀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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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에 있어서는

    관리직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