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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매사촌191
영악한매사촌19120.08.10

고의성(보복)으로 구청에 민원신고를 계속해서 넣고 있음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네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니다.

가게 맞은편 집하고 작년에 주차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있었음니다. 제차를 손괴하여 벌금 30만원정도 받은겄으로 알고 있음니다.

그이후로 저희가게 만 꼭 찝어서 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집어넣고있음니다.

의자내놓으면 의자를 내놯다 손님들이 나가서담배피면 담배피는겄까디 민원을 넣어 신고 함니다. 어떠한 날은 심지어 가게 쉬는 날에도 민원신고를 함니다.

그집 대문에 cctv가 저히 기게쪽으로 행해있는데 그겄을보고 신고하는거 같음니다.

저히 가게만 꼭 찝어서 이렇게 보복성으로

영업에 지장이 갈정도로 매일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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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은 누구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수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민원을 넣어 괴롭힘을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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