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대한 궁금하는데요. 이게어떤거를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법률로 선택할게요.ㅠ 아니었으면 미리 사과해드릴게요…
7월달에 한달동안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월~금,19:00~23:00) 총84시간 주휴수당은 16시간이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사장님은 마지막주는 그만 둔거라서 4시간 주휴수당은 안 주신데요. 법에서 그런거는 있나요?
계약서에 그런말을 안적혔어요! 그냥 갑자기 말도없이 돈을 빼고 물어보니까 뒷늦게 알려주더라고요ㅠ
그리고 4대보험은 안내주셔요. 이건 벌금은 내야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건 안되지 않아요?
여기 사장님은 진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컵밖에 초콜릿 소스를 묻었는데 그걸 걸레로 닦았다는 이유로 제 마스크를 벗기고 걸레를 먹일려고 했어요ㅜ 너무 모욕하신거 같아요.
그리고 한달동안 명찰을 끼고 다닌데도 다른이름으로 부르시고 싸인할때도 본이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문서를 잘못봤다고 해서 엄청욕하고 뭐라하시고 근데 사장님이 잘못 보실때는 너무 바빠서 또 다른 이유를 찾고
이런거 본부에 신고하면 안되나요?
돈 뺏먹을려고 한거 진짜 못참겠어요. 저 진짜 일찍나오고 거의1시간동안 일을 더하고 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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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 미지급 급여를 미지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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