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인 주택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 (즉 세입자)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나 전세 계약을 하기 이전의 상태 수준의 복구 등을 요하며,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수리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