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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도요271
눈부신도요27120.07.29

계약기간 완료시 도배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기란 완료 시기가 다가오는데 약간의 훼손이 있을때 세입자가 새걸로 교체해야하나요? 이게 법적으로도 요구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필요가 없다면 훼손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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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인 주택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 (즉 세입자)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나 전세 계약을 하기 이전의 상태 수준의 복구 등을 요하며, 파손되거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수리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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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하셔야 하고, 정도가 경미하다면 별도로 도배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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