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고소당할시대응방법이궁금합니다
제가 상품권예약판매로 판매후 부득이 발송하지못한 내역들이있습니다..여기서부터질문입니다.
가령 제가 30만원을 21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올린후 미발송하여 고소를 당했을시 얼마를 보상해야하는지에대한 질문입니다.
Case1. 30만원 중15만원만 발생시 원금에 대한 6만원만 추가로 변제하면되는지 아니면 남은 15만원을 다 변제하여야하는지
Case2. 30만원을 다 발송못해서 고소당했을시 21만원만변제하면되는지 30만원을변제해야하는지
각 case에 대한 변제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실제 지급한 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케이스 모두 피해금액이 2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1만원에 판매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금은 21만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21만원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시게 되면 피해는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