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 대략 1700만원 가량 금전손실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변재할 상황이 아니니 30%만 받고 합의해 줄 수 없냐고 하신 상황입니다.
이때 30%에 합의 후 민사를 통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합의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민사로 넘어가도 그 죄가 성립이 되서 합의금 외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따로 조치나 신청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2. 합의할때 피해자인 제가 언급하면 안되는 말이나 하지말아야 할 조건? 기타 불리해질 합의조건이 있을까요?
3.해당 가해자는 20대 초반인데 파산신청을 해서 돈을 못 준다고 했을시에 당장은 안되더라도
이후 이 가해자가 다시 금전적활동을 한다면 못받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