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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3.11.29

사기죄에 대해 금전손실이 생겨 민사를 하려는데 합의후에도 민사가 이뤄지는 법이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해 대략 1700만원 가량 금전손실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변재할 상황이 아니니 30%만 받고 합의해 줄 수 없냐고 하신 상황입니다.


이때 30%에 합의 후 민사를 통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합의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민사로 넘어가도 그 죄가 성립이 되서 합의금 외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따로 조치나 신청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2. 합의할때 피해자인 제가 언급하면 안되는 말이나 하지말아야 할 조건? 기타 불리해질 합의조건이 있을까요?


3.해당 가해자는 20대 초반인데 파산신청을 해서 돈을 못 준다고 했을시에 당장은 안되더라도

이후 이 가해자가 다시 금전적활동을 한다면 못받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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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가능하며, 합의금 외 남은 금액은 민사에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은 해당 합의로 모든 채무를 탕감한 것으로 봐준다거나, 민사청구권포기 등을 하겠다는 표시를 하시면 안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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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2. 합의서를 써준다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하든 합의서에 이를 남기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사실상 합의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채무에 대해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이후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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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만 합의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도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한도에서만 채권을 변제받고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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